1. 심사위원 위촉 명단 확인
2. 하단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2] 제출서식 : 12.17.(목) 까지 심사 후 16:00까지 제출
[붙임5] : 해당되는 경우 11.27.(금) 11:00까지 제출
[붙임6] : 12.17.(목) 이후 제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
3. 학위논문 조건부동의/비동의 처리 > 붙임3 제출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 등록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조건부 비공개 신청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음.
◦ 조건부 동의는 원문파일 공개 및 도서관 책자열람이 비공개 기간 동안 불가능
◦ 공개 시작일 이후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배포되며, 조건부 비공개 연장 희망 시
공개 시작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비동의
◦ 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비동의의 경우 원문파일은 비공개하되, 도서관 책자열람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