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1. 심사위원 위촉 명단 확인

심사위원 위촉 명단.JPG

 

2. 하단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2] 제출서식  : 12.17.(목) 까지 심사 후 16:00까지 제출

[붙임5]  : 해당되는 경우 11.27.(금) 11:00까지 제출

[붙임6]  : 12.17.(목) 이후 제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

 

 

3. 학위논문 조건부동의/비동의 처리 > 붙임3 제출

 

.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 등록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조건부 비공개 신청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음.
조건부 동의는 원문파일 공개 및 도서관 책자열람이 비공개 기간 동안 불가능
공개 시작일 이후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배포되며, 조건부 비공개 연장 희망 시
공개 시작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비동의
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비동의의 경우 원문파일은 비공개하되, 도서관 책자열람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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