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8.(월) 유급대상자 알림 문자를 받은 학생은 해당 게시글 참고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학년유급: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나. 처리계획
- 유급처리: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 C0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성적무효), 학년 재이수
- 유급제적: 유급 3회 확정자(2회 허용)
다. 추진일정
구 분 |
일자(또는 기한) |
유급 대상 안내(단과대) |
2024. 1. 8.(월) |
유급 이의신청기간** |
2024. 1. 8.(월) ~ 1. 23.(화) |
유급자 확정*** |
2024. 1. 24.(수) |
유급 통지문 발송 |
2024. 2월 중 |
** 성적정정 또는 산출오류로 인한 이의신청 외 접수불가
*** `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1. 22.(월) ∼ 1. 24.(수)
라. 기타사항
- 3회 유급 시 제적
- 직전학기 재이수를 통해 성적무효한 과목은 제외 판정(a 재이수 결과 b → b에 대해서만 판정)
-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부터 적용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 해야 함.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예: 2018년 1월 유급자 - 2017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7년 7월 유급자 - 2017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예과 수료사정 시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