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우리대학교 연구실에서는 베임, 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한 화상 등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각 연구실에서는 실험·실습등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 일상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연구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유해인자 교육 및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붙임의 보호구(안전용품) 목록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