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11. 11.(월) ~12. 20.(금)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 자료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 상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11. 22.(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12. 20.(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12. 20.(금)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12. 20.(금)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4. 12. 23.(월) ~ ’25. 1. 3.(금) |
◦ 논문작성언어 입력 [ 학과사무실에서 입력 ] |
~ 12. 20.(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 논문공개여부 입력 [ 학과사무실에서 입력 ] |
~ 12. 20.(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 및 “비동의” 신청 관련 공문 송부 예정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12. 24.(화) 기간 엄수 *대학원정책실로 서류 도착완료해야함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12. 24.(화) *대학원정책실로 서류 도착완료해야함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기한 : 12.19.(목) 16:00까지
1. 심사 방법 및 서류 제출 안내
1) [심사방법] 파일 참고
2) [석사] 파일 1p 작성하여 심사 전 준비
3) 심사 진행 *비대면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4) 심사요지서에 심사위원 하단 날인, 심사요지 작성(심사위원장) 후 제출
5) [석사] 파일 2p 연구윤리 서약서 작성 제출 (지도교수 서명 필수)
2. 공개/조건부동의 관련
- 지난번 사전 조사와 관계 없이 최종적으로
1) 공개인 경우 > 서류 미제출
2) 조건부동의인 경우 > [조건부동의] 파일 작성 제출
3. 기타사항 (별첨) 파일 설명
- 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식) : 논문심사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11.22.(금) 11:00까지 제출 (이후 변경 불가)
- 논문제목 변경 사유서(서식) : 12.19.(목) 서류제출 전 까지는 제목 변경 가능. 12.20.(금)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