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및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대상 연구실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및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미제출’하였거나 기제출한 연구실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2019. 12. 19.(목)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사유 작성)
가. 대상연구실(‘붙임1’에 대상 표시, ‘붙임6’ 참고)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발생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독성가스 사용 연구실
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방법(2가지 방법 중 택1)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양식에 직접 작성(붙임2 참고)
2)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붙임3 참고)
※ 작성시 양식의 ‘연구실안전현황,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필수 제출
※ 기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제출 연구실에서도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사본 제출
다.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방법(2가지 방법 중 택1)
1) ‘붙임4’ 양식 수기 작성
2) ‘붙임5’ 참고하여 작성(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이용)
※ 기존 제출 연구실에서도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하여 사본 제출
라. 문의사항 연락처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련(043-261-3449)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043-261-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