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붙임3’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교수·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2.10.25.(화) 16:00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회신
※ 해당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jojoohee@chungbuk.ac.kr
붙임2’,‘붙임3’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교수·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2.10.25.(화) 16:00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회신
※ 해당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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