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이직·퇴직시
연구책임자 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실시에는 산학협력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반납 및 분실 미통보에 따른 연구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연구노트에 대한
반납 및 분실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연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노트 반납 안내
1) 관련규정
①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②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보관 및 관리) 제2항의2
2) 반납절차
① 과제연구원: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
② 연구책임자: 과제연구원으로부터 반납받은 연구노트를 연구책임자 본인의 퇴직 또는 이직 시
[붙임1] 서식과 함께 산학협력단에 반납(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노트도 함께 반납)
나. 연구노트 분실시 처리 방법 안내
1) 관련규정: 「충북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보관 및 관리) 제2항의4
2) 분실 상황 발생 시 절차: 산학협력단에 즉시 통보 후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다. 연구노트 관련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 박규상 선임(내선3492)